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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상수도사용료 요금체계개편 안내말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9-17 조회수 : 3232

수원시는 노후관 교체사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진제 폐지, 업종통합 등 시민불편 사항을 없애고, 사회적 약자지원 등을 위해 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요금체계 개편 주요내용

∙ 가정용누진제폐지, 요금을 ㎥(톤) 당 470원으로 조정
∙ 영업용과 업무용 구분을 없애고, 요금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단가조정
∙ 누수감면 대상(전 업종)과 감면비율(약 60%) 확대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조손가정 지원 도입 등

❍ 인상시기 : 2018. 10. 1. 고지분(2018. 8월 사용량)부터 적용

❍ 요금인상내역
상수도 요금 평균인상률 : 3.4%

❍ 가정용 상수도 요금 부담액(예시)
월20㎥을 사용하면 종전 월 8,600원에서 2018년 10월부터 9,400원으로 800원만 추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아파트 요금인상 안내 방송문(안)"을 첨부 드리오니,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분들께서는 안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031-228-4920∼3)

 

첨부파일 구경별 정액요금 및 업종별 요율표(신구조문 대비표).hwp [153건 다운로드]
아파트 요금인상 안내 방송문(안)(1)(1).hwp [7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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