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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 요율 변경 안내(2023.3월 부과 요금부터 적용)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3-10 조회수 : 3566

 

물이용부담금 요율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 물이용부담금 요율 변경 사항
  ○ (2022년) 156.72 → (2023년) 161.33

 

□ 최근 5년간 물이용부담금 요율 (단위 : 원/톤)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요율 158.16 161.26 153.73 156.72 161.33

 

※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에 사용되는 부담금이며 취수량의 혼합비율에 따라 매년 달라집니다.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사항 : 031-228-4928

 

 

첨부파일 [붙임] 물이용부담금 혼합비율 승인 내역.hwp [264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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