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7-09 | 조회수 : 1945 |
평택시에서 수탁받아 우리공사가 시행하는 「고덕산업단지공업용수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니 토지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상계획 공고문 1부. 2. 토지조서(게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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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상계획공고문(고덕산단)_20년.hwp [53건 다운로드] 고덕산업단지공업용수도사업 보상계획 공고_토지조서(2020.07.07).xlsx [38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