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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하수도 요금감면 안내
작성자 : 요금팀 작성일 : 2020-06-12 조회수 : 1184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상수도 사업소 요금팀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감면대상: 일반용, 욕탕용 수용가 (가정용, 일반(학교)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수용가는 제외)

 - 감면기간: 6월 정기분 ~ 8월 정기분

 - 감면금액: 수도 사용료의 50%

 - 감면방법: 6~8월 부과분에서 해당 감면요금만큼 차감한 후 고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첨부파일 (200610)코로나19 수도요금 감면 계획안내(홈페이지 게시용).pdf [286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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