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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동파방지 요령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12-05 조회수 : 926


 
 

 

 

 * 수도계량기 동파발생 신고

  (주간) 031-228-4939

  (야간) 031-228-4991~2


 

수원시 급수조례 제41조 개정 (2018년 10월)
 

동파계량기는 자연재해법에 의거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나 

수용가의 관리소홀,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무상교체에서 제외함

 

첨부파일 시민과 함께하는 동파 동결예방.jpg [55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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