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05 | 조회수 : 926 |
* 수도계량기 동파발생 신고 (주간) 031-228-4939 (야간) 031-228-4991~2
수원시 급수조례 제41조 개정 (2018년 10월) 동파계량기는 자연재해법에 의거 무상으로 교체가 가능하나 수용가의 관리소홀, 부주의로 인한 파손시 무상교체에서 제외함
|
||
첨부파일 |
시민과 함께하는 동파 동결예방.jpg [55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