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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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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분할 신청서
작성자 : 요금팀 작성일 : 2017-09-12 조회수 : 5436

■신 청 대 상

 - 같은 주소에 1개의 수도로 (일반용+가정용)의 용도(수용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현주소로 등재된 경우.

 - 가정용 수용가의 경우 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2021. 9.28.)로 인하여 가구분할 적용 대상이 아님.

 

■신 청 방 법 :  건물 관리인 또는 대표가  가구분할 적용 대상인 (일반+가정) 수용가 번호를 인지하시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거나,  화면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가구분할 신청 시 수도요금 고지서는 그대로 수도전(통합계량기) 1개에 1장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세대별로 고지서 분리 수령을 원하실 경우 수도전분리공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 ☎ 031-228-4933)

 

■ 적용시점: 월초(1일~5일)에 신청할 경우 당월 적용,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익월 적용

 

■ 관련법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요금의 조정)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구 수는
해당 거주지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가구별 요금조정(이하“가구분
할조정”이라 한다) 신청이 된 가구에 한정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임시)사용승인서에 기재된 가
구 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1.09.28)

 

■ 가구분할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228-4920,4642)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hwp [392건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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