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작성자 : 요금팀 | 작성일 : 2017-09-12 | 조회수 : 5436 |
■신 청 대 상 - 같은 주소에 1개의 수도로 (일반용+가정용)의 용도(수용가)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현주소로 등재된 경우. - 가정용 수용가의 경우 하수도 요금 누진제 폐지(2021. 9.28.)로 인하여 가구분할 적용 대상이 아님.
■신 청 방 법 : 건물 관리인 또는 대표가 가구분할 적용 대상인 (일반+가정) 수용가 번호를 인지하시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가구분할 신청을 하시거나, 화면 하단의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어 작성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가구분할 신청 시 수도요금 고지서는 그대로 수도전(통합계량기) 1개에 1장의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 세대별로 고지서 분리 수령을 원하실 경우 수도전분리공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및 문의: ☎ 031-228-4933)
■ 적용시점: 월초(1일~5일)에 신청할 경우 당월 적용, 그 이후 신청할 경우 익월 적용
■ 관련법규: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요금의 조정) ⑤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높은 요율의 다른 업종의 용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
■ 가구분할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228-4920,4642)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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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청서.hwp [392건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