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인 이유
① 일반용은 가정용과 달리 구획이 단위 면적에서 가벽 등을 설치하여 구분하는 등 유동적일 수 있어 건물 내 급수시설을 확정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② 급수시설을 건물 내까지 설치하는 것은 개인 소유의 건축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하자까지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급수 공사를 위한 건축물 훼손 등이 발생할 경우 수용가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③ 상가건축물은 소유자가 임대한 후 임대수익을 얻고, 또한 그로 인한 반대급부로 관리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수도사용에 대한 업무(개별 검침, 부과, 납부)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닐까요?
④ 전기는 모자계량, 가스도 공사를 해서 분리하는데 수도는 왜 안 되는지? 동파 등 건물 내 수도관 매설 이설 등의 용이성 차이가 있어서 수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관로 중에 밸브가 잠겼거나 옥내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물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이 내부배관이 협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출수로 신고를 하시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고객님 댁에 방문하여 수압측정과 동시에 원인과 대처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옥내 내부배관의 협소나 노후가 원인이라면 수용가님께서는 전문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소출수의 원인은 수도 인입관 구경과 옥내배관의 구경이 거주세대수에 비해 너무 적거나 아연도강관 등의 내부에 녹이 많이 발생하여 관경이 협소해진 경우 물이 적게 나옵니다.
소출수로(물이 적게 나옴) 신고를 하시면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고객님 댁에 방문하여 수압측정과 동시에 원인과 대처방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인입관의 협소나 노후가 원인이라면 고객님께서는 상수도사업소에 건축물관리대장과 급수공사신청서 제출하시어 구경확대나 설비개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옥내배관이 협소하거나 노후가 원인이라면 전문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수도계량기가 얼지 않게 보호함 내부를 헌옷 등으로 채우고,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커버 등으로 덮어 보온하시기(단 계량기는 검침이 용이 하도록 보온) 바라며 장기간 집을 비우거나 동파가 우려되면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놓아 동파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계량기 교체사유는 불회전(사용량과소), 몸통누수, 동파 등 이상(고장)이 발생된 계량기와 검정유효기간이 도래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몸통누수 등 수도계량기 이상(고장, 유파)이 발견될 경우 관할 상수도사업소 급수팀(228-4936~39)로 신고하시면 담당공무원이 또는 지정공무소에서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후 교체해 드립니다. 또한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노후된 계량기는 별도 신고없이 상수도사업소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옥내누수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양변기내 고장이며,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 파열, 보일러, 세탁기와 수도꼭지 연결부분, 정수기 접합부분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