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수도 수용가에서 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사적 자치원칙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에서
개입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업체가 수용가로부터 수도요금을 받고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공금횡령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관리업체들이 2~3개월은 미납한 상태로(깔아놓고 장사하는) 일제정비가 필요합니다.
○ 가정용의 단계통합으로 가구분할 신청이 불필요하나, 혼합용(일반+가정용)의 경우에만 수용가의 신청에 의해 가구분할 행정처리가 진행됨으로 신청주의는 수용가에서 신청 한 이후부터 행정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이해가 요구됩니다. 또한 행정행위는 무효가 아닌 이상 소급적용은 할 수 없다는 점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 급수시설의 이용 및 설치는 수용가에서 담당하고, 설치 후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수원시에서 계량기의 내구년한 경과 등으로 인한 계량기의 소유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계량기부터 수도시설은 정확한 계량을 위한 계량기 상태의 관리의무를 수용가에서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량기의 관리(이상여부, 누수, 동파방지 등)는 수용가에서 담당하는 것이 행정효율에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량기가 이상하다.”, “계량기가 고장 났다.”는 말은 통상 계량기가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용가의 주장은 물이 통과하지 않는데도 계량기가 회전하니까 고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비가역적인 현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 공차(±0.04)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상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 계량기 이상시험 결과에 대해 ‘이상 판정’이 있는 달부터 역산해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제30조 제2항에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기계적인 현상의 이상 판단은 최종 이상 시험했을 때 고장이 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규정한 것으로 소급적용 시 고장 시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